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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진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계획 고시2017-07-22 09:21
작성자 농촌개발담당 조회수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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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개진면 개포리 지내 시행하는『개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계획』을 농어촌정비법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사업명 : 개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사업위치 : 개진면 개포리 일원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 외 2부문/11개사업
사업비 : 4,25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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