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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대가야 토기생산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 공고(변경)2026-10-13 10:51
작성자 [유산정책담당] 유산정책담당(054-950-6772) 조회수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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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고령 대가야 토기생산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 공고.hwpx [hwpx, 4129.0KB] 다운로드

고령군 공고 제2026 - 1477호

「고령 대가야 토기생산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 공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제14조에 의거 「고령 대가야 토기생산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실시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고령군수


붙임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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