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D등급 시설물 안내(절토사면)2026-10-07 13: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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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도로담당] 주무관(054-950-6623) | 조회수 | 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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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구조안전 위험시설물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지역을 통행하는 사람이나 차량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구분 : 절토사면(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합가리 산154-2번지 일원) ○ 관리주체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 등 급 : D등급 ○ 준공년도 : 2009년 12월 31일 ○ 시설물 번호 : SL2009-0000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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