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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농촌돌봄활동지원 사업 신규 사업자 공모 안내2026-09-21 10:13
작성자 [농업정책담당] 주무관(054-950-7304) 조회수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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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027년도 농촌 돌봄활동 지원사업 시행지침.hwpx [hwpx, 408.1KB] 다운로드

2027년 신규사업자 공모 안내


□ 선정규모(전국) : 농촌돌봄농장 4개소,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4개소

□ 지원기간 : 5년(매년 계속사업자 심사)

□ 지원조건 : 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

□ 지원규모
○ 농촌돌봄농장 : 1년차 30백만원 / 2~5년차 연 55백만원
○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 1년차 50백만원 / 2~5년차 연 69백만원
※ 신규 사업자는 1년차 예비단계로 지원되며, 지원기간은 예비단계 1년을 포함하여 총 5년임

□ 사업대상

○ 농촌돌봄농장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지역 소재 조직
농업활동 또는 농촌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 약자 등을 대상으로 돌봄·치유·교육·고용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
농업법인 또는 농업경영체를 구성원으로 포함한 법인·단체 등

○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농촌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경제·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직한 농촌 소재 법인 또는 단체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
마을 돌봄반장 1명 이상을 포함하여 회원 수 5인 이상의 공동체 구성

□ 선정일정

① 사업 신청(신청인 → 고령군) : 2026. 10. 14.(수)까지

② 시·군 우선순위 선정 및 제출 : ~ 2026. 10. 19.(월)

③ 현장심사(경상북도·거점농장) : 2026. 10. 26.(월) ~ 11. 11.(수)
※ 현장심사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④ 심층조사(전국지원기관) : 2026. 11. 18.(수) ~ 11. 25.(수)

⑤ 최종심의(농림축산식품부) : 2026. 11. 27.(금)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고령군청 농업정책과 방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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