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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온라인 교육실시 안내 및 참여 요청2026-09-08 11:17
작성자 [주택담당] 주택담당(054-950-6359) 조회수 102
첨부

첨부파일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교육 안내문.pdf [pdf, 426.3KB] 다운로드

1. 국토교통부와 위원회에서는 매년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를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의 하자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하자보수·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다음과 같이 공동주택 하자 관련 온라인 교육을 실시내용을 안내하오니,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 관리주체 및 사업주체 임직원, 공무원께서는 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방식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유튜브채널(www.youtube.com/@국토교통부하자심사)을 통해 자유롭게 시청
나. 교육기간 : 상시
다. 관련문의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031-910-4227)

붙임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교육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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