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6년 공동주택 하자분쟁 사례집 배포2026-09-07 11: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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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택담당] 주택담당(054-950-6359) | 조회수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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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소송대체적 분쟁 해결기구로써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와 사업주체의 하자 분쟁으로 인한 경영 손실을 하자심사, 분쟁 조정 및 재정 제도를 통하여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국토교통부 소속 위원회입니다.
2. 위원회에 신청된 사건 중 발생 빈도가 높고 대표성·시사성을 갖춘 하자심사, 분쟁 조정 및 재정 142건에 대한 사례집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공동주택에서는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의 하자분쟁 해결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례집은 위원회 홈페이지(www.adc.go.kr) 자료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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