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공개2026-07-10 13: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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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기관리담당] 주무관(054-950-6514) | 조회수 |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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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가. 공사명: 경북 고령군 다산면 좌학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나. 소재지: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좌학리 139-1번지 일원 다. 측정기관: (주)한국환경기술연구원 라. 측정결과: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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