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운영 알림2026-05-18 17: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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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하천담당] 주무관(054-950-6632) | 조회수 | 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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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스스로 하천·계곡의 공공성을 인식하고 동참하게 하기 위해 “자진 철거 및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 운영기간 : ’26. 5. 20.(수) ~ 6. 30.(화) ○ 신고대상 :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내 모든 불법 시설 ○ 주요내용 : 계도기간을 통한 자발적 정비 및 자진 신고 유도, 동참하는 경우 행정제재금 및 형사책임 면책 등 인센티브 제공 붙임 :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운영 계획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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