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정도 측정 결과 공개2026-04-27 18: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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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기관리담당] 대기관리담당(054-950-6512) | 조회수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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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제28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40조 제1호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정도 측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1. 공사현장명: 돈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감리용역 2. 사업장주소: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회천로 392-9, 392-12 3. 측정결과: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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