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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사업 안내2026-03-31 18:31
작성자 [지역경제담당] 주무관(054-950-6564) 조회수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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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붙임1)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공고(중소벤처기업부 제2026-37호).pdf [pdf, 920.1KB] 다운로드

첨부파일(붙임2)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포스터.jpg [jpg, 7723.3KB] 다운로드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사업 안내 2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25만원 한도 내에서
공과금(전기,가스,수도), 4대보험, 통신비, 차량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안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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