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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2026-03-06 10:10
작성자 [유통가공담당] 유통가공담당(054-950-7331) 조회수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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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농산물 안전성 분석결과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hwp [hwp, 187.4KB] 다운로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전성 분석결과에 따른 잔류농약 검출 농산물에 대하여 농약관리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앞서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명칭: 농산물 안전성 분석결과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2026. 3. 5. ~ 2026. 3. 20.
○ 송달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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