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5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정기평가 결과 게시2026-03-04 09: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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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노인정책담당] 노인정책담당(054-950-6178) | 조회수 | 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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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4조(장기요양기관의 관리·평가) 및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6조(평가결과의 공표 및 상담)제1항에 따라 2025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정기평가 결과를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기관 선택권 보장을 위해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평가기간 : 2025.2.1 ~ 2025.11.30.(약10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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