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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계획2026-02-26 16:14
작성자 [주택담당] 주무관(054-950-6360) 조회수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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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계획.hwpx [hwpx, 248.3KB] 다운로드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을 안내드리니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26. 1. ~ 12.
2. 사업대상
- 본인소유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고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자로서 대주 및 배우자
- 단독주택의 신축, 증축, 재축, 개축, 대수선 등(연면적 150㎡ 이하)
3. 주요개정내용
1) 대출한도 : 2.5억원
2) 대출금리 : 2%

3. 기타사항 : 지침 및 계획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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