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계획2026-02-26 16: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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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택담당] 주무관(054-950-6360) | 조회수 | 3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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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을 안내드리니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26. 1. ~ 12. 2. 사업대상 - 본인소유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고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자로서 대주 및 배우자 - 단독주택의 신축, 증축, 재축, 개축, 대수선 등(연면적 150㎡ 이하) 3. 주요개정내용 1) 대출한도 : 2.5억원 2) 대출금리 : 2% 3. 기타사항 : 지침 및 계획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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