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2025-12-18 10: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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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기관리담당] 대기관리담당(054-950-6512) | 조회수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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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공사명 : 고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지정폐기물(석면)조사 및 처리용역 소재지 :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로 376 측정기간 : 2025.11.04.~11.07. 측정결과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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