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2025-11-26 16: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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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기관리담당] 대기관리담당(054-950-6512) | 조회수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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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공사명 :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삼대리 197-4 외 2필지 석면해체제거공사 소재지 :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삼대리 197-4 외 2필지 측정기간 : 2025. 11. 15. ~ 11. 20. 측정결과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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