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제 시행 안내2025-10-24 21: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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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식품진흥담당] 주무관(054-950-6694) | 조회수 |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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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81조의3, 같은법 시행규칙 제69조의2의 규정에 따라 2025.10.24.부터 외국인 숙박신고제가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숙박업소의 숙박신고 의무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 필요합니다. 숙박하는 외국인은 숙박업소에 여권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숙박업소 영업자는 외국인이 숙박한 시점이나 경보 발령 시점으로부터 12시간 이내에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 웹사이트(https://kstay.hikorea.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의 국적, 생년월일, 여권 번호 등의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시행기간 및 시행지역 - 시행기간 : 2025. 10. 24.(금) 00:00 ~ 2025. 11. 1.(토) 24:00 - 시행지역 : 경상남북도 전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 자세한 사항은 단기체류외국인 숙박 신고 웹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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