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X닫기
대가야의 도읍지  고령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선택한 게시물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제 시행 안내2025-10-24 21:22
작성자 [식품진흥담당] 주무관(054-950-6694) 조회수 84
첨부

첨부파일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 제도_안내문(국문웹용) (2).pdf [pdf, 117.2KB] 다운로드

첨부파일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 제도_안내문(영문웹용).pdf [pdf, 221.9KB] 다운로드

첨부파일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 제도_3단 리플렛(웹용).pdf [pdf, 904.5KB] 다운로드

첨부파일(숙박업소)_단기체류외국인_숙박신고_QnA-2025.hwpx [hwpx, 1546.5KB] 다운로드

「출입국관리법」 제81조의3, 같은법 시행규칙 제69조의2의 규정에 따라 2025.10.24.부터 외국인 숙박신고제가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숙박업소의 숙박신고 의무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 필요합니다.
숙박하는 외국인은 숙박업소에 여권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숙박업소 영업자는 외국인이 숙박한 시점이나 경보 발령 시점으로부터 12시간 이내에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 웹사이트(https://kstay.hikorea.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의 국적, 생년월일, 여권 번호 등의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시행기간 및 시행지역
- 시행기간 : 2025. 10. 24.(금) 00:00 ~ 2025. 11. 1.(토) 24:00
- 시행지역 : 경상남북도 전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 자세한 사항은 단기체류외국인 숙박 신고 웹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글 aT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 청년농업인 교육 안내
이전글 2025년 고령군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목공 클래스! 만들Go 즐기Go" 프로그램 참가 청소년 모집
날씨
정보
흐림

기온 : 19 ℃

미세먼지 : 23㎍/㎥(좋음)

화면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