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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GAP 위생시설 보완사업 신청 안내2025-09-18 17:59
작성자 [유통가공담당] 유통가공담당(054-950-7331) 조회수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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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025년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사업 시행지침서.hwpx [hwpx, 15843.0KB] 다운로드

농산물우수관리(GAP)의 활성화와 확대를 위해 추진중인 『2026년도 GAP 위생시설 보완사업』을 다음과 같이 신청 안내합니다.

ㅇ 사 업 명 : 2026년 GAP 위생시설 보완사업
ㅇ 신청기간 : 2025. 9. 26(금)까지
ㅇ 접 수 처 :농업정책과(유통가공팀, ☎054-950-7331)
ㅇ 지원대상 :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중「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

ㅇ 제출서류
1. 사업신청서(별지 1), 사업계획서(별지 2) 각 1부.
2. 간이설계도,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각 1부.
3. 자부담금 조달계획서 1부.
4.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관련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사본 각 1부
② 토지 및 건물등기부 등본 사본 각 1부.
③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④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2년간/국세청) 1부.
⑤ 최근년도 2년간 재무제표 1부(세무사 또는 공인회계기관 확인) 1부.
⑥ 신용조사서 1부.
⑦ 정관 1부.
⑧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 1부.
5. GAP 취급실적(최근 2년간/농가, 면적 포함)
6.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서(농산물우수관리시설인 경우 우선 선정을 위해 제출)
7.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이 아닌 경우 지정계획서(지정의 목적, 소재지 주소, 대표자, 참여농가 수, 취급품목, 시설현황, 시설담당자 교육이수자 현황)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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