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5년 상반기 대기오염물질 확정배출량 명세서 제출 요청2025-06-13 17: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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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기관리담당] 주무관(054-950-6512) | 조회수 |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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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해 대기확정배출량 명세서 및 관련자료를 2025년 7월 31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사업장 : 대기배출시설 3종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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