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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 제출 안내2025-06-13 09:59
작성자 [대기관리담당] 주무관(054-950-6513) 조회수 70
첨부

첨부파일1.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양식(경북).hwpx [hwpx, 94.1KB] 다운로드

1. 환경부 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등에 따라 매년 소규모 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아래 사항에 따라 대기배출원조사표를 작성하여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
나. 조사기간 : 8월(제출기한은 2025.9.12.)
다. 제출방식 : 전자메일, 팩스, 문자(수신전용), 우편,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중 택일
- 전자메일 : nair@korea.kr
- 팩스번호 : 070-4850-8793
- 문 자 : 010-3264-5696(수신전용)
- 우편주소 : (08389)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406호 소규모사업장 대기배출원 사업단
- SEMS : SEMS(sems.air.go.kr) 내 소규모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 기능 제공 예정(6월 말)
라. 문의전화 : 안내센터 1833-5696(6.25.부터 운영예정, 09:30~12:00/13:00~17:30)
※ 조사표 양식은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air.go.kr) 공지사항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붙임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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