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5년 하반기 찾아가는 교육 신청안내(도매시장,직거래장터,로컬푸드직매장, 산지생산자조직, 전문생산단지 등)2025-06-11 16: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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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통가공담당] 유통가공담당(054-950-7331) | 조회수 | 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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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에서
농수산식품 유통종사자들의 경쟁력 제고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25년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오니 교육수요가 있는 기관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25. 6. 23(월) 까지 ※ 제출기한 엄수 ❍ 공문으로 신청하며, 선정결과는 6.27(금) 개별 통보 예정 ❍ 금번 신청하는 교육은 11월말까지 시행되어야 함 □ 필수 제출서류 ❍ 공문 (전자문서 또는 agroedu@at.or.kr 이메일 제출) ❍ 찾아가는 교육 신청서(붙임),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등) 사본(전자계산서 발행용) * 필수 제출서류 누락 시 교육선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문의처 : aT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 교육운영부 (031-400-3533) <교육내용> □ 운영기간 : 7∼11월 □ 교육대상 ❍ 농수산물 도매시장 유통 종사자(중도매인, 보조경매 참가자, 시장도매인, 도매시장법인 임직원 등) ❍ 직거래 장터 출하자 ❍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자 및 실무자 ❍ 산지 생산자조직, 전문 생산단지* * 수출 전문 생산단지, 밀·콩·가루쌀 등 전략작물 생산단지 등 ❍ 개설자, 지자체 담당자 등 □ 지원규모 : 하반기 7기수(농산 6·수산 1) ❍ 기관당 반기별 1회, 연 최대 2회까지 지원가능 ❍ 교육수요 및 가용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 교육인원 : 1회 최소 30인 이상(최대인원은 제한없음) □ 교육기간 : 1일 최소 2시간, 최대 4시간 ❍ 교육생 및 교육장소 여건 등에 따라 교육기간은 조정 협의할 수 있음 □ 운영형태 : 집합교육 ❍ 교육장소는 교육 신청기관에서 직접 임대(비용 자부담) □ 교육비 : 강사료, 교재, 현수막 또는 X배너 제작·발송비용의 농산 50%, 수산 20% 자부담 ❍ 교육종료 후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은 신청기관에 자부담비 [청구]전자계산서 발행 * 강사료 및 강사여비는 aT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지급 * 교육인원, 내용 및 시간 등에 따라 비용은 상이할 수 있음 * 자부담율 : 농산 50%, 수산 20%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 문의처 : aT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 교육운영부 (031-400-3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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