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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상북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계획 안내2025-05-07 14:30
작성자 [정보통신담당] 주무관(054-950-6308) 조회수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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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붙임1]202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안내문.hwp [hwp, 114.2KB] 다운로드

첨부파일[붙임2]202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신청서 및 동의서(서식).hwp [hwp, 128.0KB] 다운로드

첨부파일[붙임3]202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제품 목록(130개).hwpx [hwpx, 105.3KB] 다운로드

첨부파일2025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및 제품 안내_포스터_1.jpg [jpg, 524.3KB] 다운로드

2025년 경상북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계획 안내 4

경상북도에서는 장애인의 정보접근 및 정보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2. 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정부지원 80%, 개인부담 20%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추가 지원


3.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


4. 신청기간 : 2025년 5월 7일(수) ~ 6월 23일(월)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5. 신청서류(※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가. 공통서류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붙임2)
나. 해당하는 경우 제출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각 1부
- 신청서의 ⌜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1부, 위임장 1부 : 만 19세 미만인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6. 결과발표 : 2025년 7월 17일(목) 예정 ※경상북도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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