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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농업CEO 농어촌진흥기금 신청 안내2024-12-23 22:53
작성자 [농업정책담당] 주무관(054-950-7303) 조회수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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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025년 청년농업CEO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사업시행지침.hwp [hwp, 87.0KB] 다운로드

2025년 청년농업CEO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을 붙임(시행지침)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심있는 청년농업인분들께서는 2025. 1. 24.(금)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농업CEO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가. 사업대상: 18세 이상 40세 미만(1985.1.1.~2007.12.31. 출생자) 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농업경영체 등록)하는 청년농업인
* 이 사업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의 세부사업으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 중 타 사업과 이중지원 불가
* 지원제한 사항은 사업지침 참고
나. 사업분야
1) 경종분야(수도작, 원예,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장비확충 및 개보수
∙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2) 기타 농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 등에 필요한 사료·비료·자재구입 등
* 지원제한 사항은 사업지침 참고
다. 지원한도: 농가당 200백만원 이내(최소 10백만원 이상, 백만원 단위로 신청)
* 지원 확정액이 본인 신용등급, 담보물 등 대출기관 평가에 따라 전액 대출되지 않을 수 있음(확정액 이하 융자 가능)
라.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1호】, 사업계획서【별지1-1호】, 신용조사의견서【별지1-2호】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1-3호】,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동의서【별지1-4호】
※ 대출취급 : 도내 전 농·축협
마. 제출처: 읍면사무소 산업경제팀

붙임 2025년 청년농업CEO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사업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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