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공지사항
| 2025년 중소기업 대상 화학물질관리법 이행 지원 사업 안내2025-05-26 09: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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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질관리담당 | 조회수 | 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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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화학지원시설부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대상 화학물질관리법 지원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사업 내용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지원사업 ○ 중소규모사업장 기술지원 컨설팅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지원사업 나. 신청방법 ○ 온라인[유해화학물질 검사관리시스템(www.safechem.or.kr)]로그인 후 신청 다. 문의사항 ○ 한국환경공단 화학시설지원부(032-590-4986, 4836, 4988) 붙임. 지원사업별 안내문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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