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등 공고 게시(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2023-12-04 14: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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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담당] 주무관(054-950-6022) | 조회수 | 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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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 및「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가. 사업시행자 : 대구광역시장 나. 사업종류 : 군 공항 이전사업 다. 사 업 명 :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라. 출입구역 : 붙임 공고문 토지 조서와 같음 마. 출입기간 : 2023. 12. 6. ~ 사업 완료 시까지(일출 후 ~ 일몰 전) 바. 출입목적 : 토지의 기본조사 등 붙임 1. 출입 공고문 1부. 2. 토지조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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