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사업 안내2023-09-04 10: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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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생교육담당] 주무관 | 조회수 | 4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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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사업 안내>
- 대 상 : 관내 거주 결혼이민여성으로 2년 이상 국내 거주한 자(2023.1.1기준) - 신청기간 : 2023. 9. 1.(금) ~ 9. 22.(금) - 지원내용 : 결혼이민여성의 학력신장을 위한 학비 일부 지원(검정고시 학원수강비 또는 대학등록금 일부) - 신청방법 : 방문 신청(대가야문화누리 2층 가족행복과) ※ 상세내용은 붙임 안내문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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