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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사업 안내2023-09-04 10:43
작성자 [평생교육담당] 주무관 조회수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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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023년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사업 안내.hwp [hwp, 20.0KB] 다운로드

<2023년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사업 안내>

- 대 상 : 관내 거주 결혼이민여성으로 2년 이상 국내 거주한 자(2023.1.1기준)
- 신청기간 : 2023. 9. 1.(금) ~ 9. 22.(금)
- 지원내용 : 결혼이민여성의 학력신장을 위한 학비 일부 지원(검정고시 학원수강비 또는 대학등록금 일부)
- 신청방법 : 방문 신청(대가야문화누리 2층 가족행복과)

※ 상세내용은 붙임 안내문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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