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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2023-08-04 13:23
작성자 [희망복지담당] 주무관 조회수 504
첨부

첨부파일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서.hwp [hwp, 78.8KB] 다운로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1. 지원대상자
- 2023년 5월 31일까지 확진자 : 코로나19 양성 확인이 되어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2023년 6월 1일부터 확진자 : 코로나19 양성 확인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단, 입원자는 코로나19 입원확인서로 갈음)

2. 지원기준 : 입원·격리자의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3. 지원금액 : 격리자 1인 가구 10만원/ 격리자 2인 이상 가구 15만원(정액 지원)

4.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

5. 신청문의 : 주민복지과(054-950-6233), 읍면사무소 코로나생활지원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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