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시행 알림2023-07-27 09: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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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가축방역담당] 주무관 | 조회수 | 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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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시행
1. 철원군 양돈농장 종사자 모임‧행사 등 대면교류 금지 ○ 철원군 소재 양돈농장 종사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모임 행사 등 대면교류를 하지 말 것 * 가축(돼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내국인‧외국인 근로자 포함 2. 시행기간 : 이동제한(방역지역) 해제 시까지 ※ 이 요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5%를 감액할 수 있음 3. 담당부서 : 고령군 축산정책과 가축방역팀(☎ 054-950-7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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