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X닫기
대가야의 도읍지  고령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선택한 게시물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령사랑상품권 구매 · 보유한도 조정 안내2023-05-18 09:57
작성자 [지역경제담당] 지역경제담당 조회수 740
첨부

첨부파일상품권 보유, 구매한도 조정 홍보물.hwp [hwp, 22.5KB] 다운로드

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 지침'에 따라 고령사랑상품권 구매 · 보유한도가
조정

○ 구매한도
- 지류 : 월 20만원(단체 및 법인 월 300만원)
- 모바일(제로페이) : 월 20만원
- 카드 : 월 30만원
*지류형 상품권을 할인없이 구매할 경우 구매한도 해제

○ 보유한도
- 카드 : 90만원
- 모바일(제로페이) : 60만원
* 기존 상품권 보유액이 보유한도를 초과한 경우 구매가 제한됨

○ 시행일자
- 2023. 6. 1.(목)부터
다음글 2023 경북 소상공 행복점포 육성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 공고
이전글 2023년 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변경안내
날씨
정보
흐림

기온 : 22.6 ℃

미세먼지 : 30㎍/㎥(좋음)

화면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