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령사랑상품권 구매 · 보유한도 조정 안내2023-05-18 09: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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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역경제담당] 지역경제담당 | 조회수 | 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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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 지침'에 따라 고령사랑상품권 구매 · 보유한도가
조정 ○ 구매한도 - 지류 : 월 20만원(단체 및 법인 월 300만원) - 모바일(제로페이) : 월 20만원 - 카드 : 월 30만원 *지류형 상품권을 할인없이 구매할 경우 구매한도 해제 ○ 보유한도 - 카드 : 90만원 - 모바일(제로페이) : 60만원 * 기존 상품권 보유액이 보유한도를 초과한 경우 구매가 제한됨 ○ 시행일자 - 2023. 6. 1.(목)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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