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X닫기
대가야의 도읍지  고령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선택한 게시물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변경안내2023-05-16 18:24
작성자 [주택담당] 주무관 조회수 646
첨부

첨부파일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개정안_230516.hwpx [hwpx, 213.9KB] 다운로드

첨부파일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사업시행지침 개정안_230131.hwpx [hwpx, 215.0KB] 다운로드

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이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리니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23. 3. ~ 12.
2. 사업대상
- 본인소유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고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자로서 대주 및 배우자
- 단독주택의 신축, 증축, 재축, 개축, 대수선 등(연면적 150㎡ 이하)
3. 주요개정내용
- 산불 발생으로 인한 피해지역 이재민 기준
1) 대출한도 : 기존2억 → 3억원으로 확대
2) 대출금리 : 기존2% → 1.5%로 인하
* ’23년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농촌지역 주민에 한해 한시적 지원

3. 기타사항 : 지침 및 계획 참조
다음글 고령사랑상품권 구매 · 보유한도 조정 안내
이전글 2023년 지역평생교육 프로그램(다산면 변경) 개강 안내
날씨
정보
흐림

기온 : 20.1 ℃

미세먼지 : 22㎍/㎥(좋음)

화면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