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변경안내2023-05-16 18: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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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택담당] 주무관 | 조회수 | 646 |
첨부 | |||
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이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리니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23. 3. ~ 12. 2. 사업대상 - 본인소유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고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자로서 대주 및 배우자 - 단독주택의 신축, 증축, 재축, 개축, 대수선 등(연면적 150㎡ 이하) 3. 주요개정내용 - 산불 발생으로 인한 피해지역 이재민 기준 1) 대출한도 : 기존2억 → 3억원으로 확대 2) 대출금리 : 기존2% → 1.5%로 인하 * ’23년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농촌지역 주민에 한해 한시적 지원 3. 기타사항 : 지침 및 계획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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