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2023-05-03 17: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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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기관리담당] 주무관 | 조회수 | 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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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석명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가. 용역명: 성진축산 돈사분만실 철거공사 중 석면해체공사 나. 소재지: 경북 고령군 개지면 회천로 392-39 다. 석면해체제거업체: (주)석정이앤씨 라. 측정기관: (주)제이케이석면연구원(정수경) 바. 측정결과: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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