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온라인교육 안내2022-09-08 11: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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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택담당] 주무관 | 조회수 | 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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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토교통부에서는 매년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를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의 하자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자보수․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 입주자, 사업주체 임직원등 공동주택 하자분쟁에 관심있는 분들은 붙임의 포스터를 참고 하여 수강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계획 ○ 교 육 명 : 2022년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관계자 교육 ○ 교육방법 : 온라인 교육(신청 후 교육기간 내 자유롭게 수강) ○ 교육신청 : 2022. 9. 5. ~ 9. 30. ○ 교육기간 : 2022. 10. 17. ~ 11. 14. ※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관리정보시스템(www.adc.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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