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경북사랑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공고2022-08-11 13: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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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업지원담당] 주무관 | 조회수 | 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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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북사랑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공고(안)
경상북도 내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유도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고용확대를 위하여『경북사랑 내일채움공제』지원사업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중진공”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8월 8일 경 상 북 도 지 사 □ 「내일채움공제」개요 ❍ 운영방식 ∙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5년간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년 만기 시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 (*핵심인력 : 직무기여도가 높아 장기 재직을 유도하거나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고 대표자가 지정한 근로자) ❍ 가입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종업원 1인 이상 중소기업 ❍ 가입기간 : 5년 ❍ 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신청·접수방법 ❍ 신청주체 : 경상북도 소재 중소기업으로 기업당 5인까지 신청가능 ❍ 신청기한 : 2022. 8. 8. ~ 마감시 (시·군별 선착순) ❍ 접수방법 : 링크 접속을 통한 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제출 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온라인 청약 가능 ❍ 접수링크 : 경북사랑 내일채움공제 접수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1NatEs-heEtMCgsTolOCzPY3-XDbO06mo5tcyGo3tfao/edit#) ※ 공제가입요건, 세제혜택 안내 등 공제상품 안내 관련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sbcplan.or.kr) 참조 □ 경상북도 지원사업 개요 ❍ 지원기간 : 공제계약일로부터 5년간 지원 ❍ 지원내용 : 공제계약 근로자 1명당 매월 사업주의 부담금 일부 지원 ※ 공제계약 이후 핵심인력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 지원금 회수 ❍ 지원금액 : 가입인원 1명당 매월 100,000원(정액) ※ 매월 공제금 34만원(근로자 10, 기업 14, 도 및 시군 10) 5년 납입하면 만기 시 중소기업 근로자가 총 600만원 납입 후 2,100만원 수령 □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북지역본부 (054-440-5925.5923)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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