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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양식2022-07-19 10:12
작성자 [환경지도담당] 주무관 조회수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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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hwp [hwp, 15.9KB] 다운로드

2022년도 상반기 자가측정 결과 보고서 제출

가. 제출방법 : 등기우편(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환경과) 또는 E-mail(sky916@korea.kr)

나. 안내사항
- 1회/년 자가측정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 가장 최근 측정기록부를 제출
- 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은 배출시설의 경우 1회/년 측정 후 제출
- 방지시설 설치 면제 배출시설 중 자가측정 면제승인을 받은 시설은 제출 제외
- 신규 배출시설에 대한 최초 자가측정은 배출시설 가동일자 기준으로 다음 주기
(주, 월, 분기, 반기)부터 적용함

첨부파일 : 결과보고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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