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 제출 안내2022-07-18 19: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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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정책담당] 환경정책담당 | 조회수 | 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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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에 근거하여 매년 전국 소규모사업장(4,5종)에 대한 배출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대기배출원조사표를 대상 사업장에 우편으로 발송하고, 사업장이 조사료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기 4,5종 사업장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조사표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 및 제출(붙임파일 참고) ○ 제출기한 : ~ 2022. 10. 31. 까지 ○ 제출방법 : 우편, 이메일, 팩스, 문자(수신전용) 중 택일 ○ 조사시작 일정 : (경북) 7월 ☎ 문의 및 제출처(안내 센터 대표전화: 1833-5696) - 우편 : (08389)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406호 - 이메일 : sems45@greenecos.co.kr - 휴대폰 사진전송(수신전용) : 010-6718-5696 (팩스 : 070-4850-87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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