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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 자가측정을 위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2022-05-02 10:47
작성자 [주택담당] 주무관 조회수 398
첨부

첨부파일층간소음 자가측정을 위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확대 운영 알림.hwp [hwp, 75.3KB] 다운로드

첨부파일붙임. 소음측정기 대여 신청서.hwp [hwp, 99.8KB] 다운로드


- 한국환경공단에서는 2021년부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층간소음을 자체적으로 측정한 후 그 결과를
입주민 간 층간소음 갈등 조기 완화 등에 필요한 중재상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층간소음기 무료대여
(20대) 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22년 5월부터 동 사업을 확대(50대)합니다.

- 동사업에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붙임의 신청서및 안내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한국환경공단 서동희 주임(032-590-356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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