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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사업 2022-04-29 10:46
작성자 [평생교육담당] 주무관 조회수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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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사업안내)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사업.hwp [hwp, 16.9KB] 다운로드

첨부파일신청서.hwp [hwp, 12.3KB] 다운로드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사업>

1. 대상 : 결혼이민여성으로 2년 이상 국내 거주한 자 (2022.1.1.기준)

2. 접수기간 : 2022.5.2.(월) ~ 10.30.(금)

3. 사업내용 : 결혼이민여성 학력신장을 위한 학비 지원
(검정고시 학원수강비, 대학등록금 지원)

4. 지원액 : 50만원 한도 / 1인당

5. 신청방법 : 여성청소년과 방문접수 (대가야문화누리, 3층)

6. 문의 : 고령군청 여성청소년과 평생교육담당(054-950-6364)

*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서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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