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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희망저축계좌(Ⅰ) 모집안내2022-04-29 10:13
작성자 [장애인자활담당] 주무관 조회수 743
첨부
1. 신청기간 : 2022. 5. 2 ~ 5. 19
2. 대 상 : 근로소득이 있는 생계, 의료 수급자 가구
3. 지원내용 : 본인적립금 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3년 만기)
4. 가입조건 : 탈수급을 전제로 근로 및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자세한 기준은 해당 읍면 사회복지담당자에게 문의)
5. 신청방법 : 신분증 지참 후 읍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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