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참가기업 추가 모집에 따른 홍보2022-04-21 09:47 | |||
---|---|---|---|
작성자 | [기업지원담당] 주무관 | 조회수 | 1081 |
첨부 | |||
경상북도와 시군,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도내 소규모 영세·중소기업에 대하여 근로환경개선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 증진 및 지역 중소기업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고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청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2년 4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2022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 사 업 명 : 2022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 모집기간 : 2022. 4. 18. ~ 2022. 4. 29.(2주) - 모집규모 : 3개사 - 신청요건 : 상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업), 본사와 공장 모두 경상북도 내 소재한 기업으로 공장 등록 후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 - 제외대상 : 최근 3년 이내 道 유사사업 수혜 기업, 상시근로자가 없는 기업 등 (첨부파일 참조) - 지원내용 : 선정된 기업당 최대 7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이내, 부가세 기업부담), 중소기업 근로(안전)환경 개선 지원 (첨부파일 참조) ※ 기업당 지원금액 1,000만원(재원비율 지원금70%, 자부담 30%)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기간 : 2022. 4. 18. ~ 4. 29. (2주간) - 신청방법 : 기업체 → 시군 담당부서 서류 이메일 접수 (※진흥원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신청서 및 첨부서류 ※사업주는 반드시 공문으로 제출하여 접수,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 출 처 : 고령군청 기업경제과 기업지원담당 (054-950-6573, hooni1017@korea.kr) <제출서류> -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신청서 (반드시 사업주 공문 포함) -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신청기업 확인서 및 사업계획서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신청일 기준) -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제조면적 500㎡ 미만 기업은 건축물관리대장) 사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2021),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일자리창출팀 (054-470-8592, 8598) - 경상북도 일자리경제노동과 노동정책팀 (054-880-2688) - 고령군청 기업경제과 기업지원담당 (054-950-6573)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다음글 | 2022년 해빙기 급경사지 점검결과 | ||
이전글 | 2022년 내수면 수산식품(시제품) 개발 지원사업 모집 홍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