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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노동교육원 「소규모사업장노동교육」 안내2022-04-15 16:12
작성자 [기업지원담당] 주무관 조회수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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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소규모사업장노동교육(비대면, 온라인).jpg [jpg, 970.5KB] 다운로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소규모사업장노동교육」 안내 1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소규모사업장 내 기초노동질서 및 법 위반의 사전예방과 소속 노동자의 노동인권 향상을 도모하고자 무료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소규모사업장 사업주 및 인사노무담당자들이 본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오니, 관내기업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개 요 >
□ 과정명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소규모사업장노동교육(비대면라이브·온라인)
□ 대 상 :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사업주 및 인사·노무담당자
□ 방 법 : 비대면 화상라이브(2H) 및 온라인(1H)
□ 신 청 : 홈페이지 - 회원가입 - 교육신청
□ 일 정 : (1회차) ’22. 4. 14.(목) ~ (10회차) 12. 08.(목) /세부일정 붙임 참조
□ 교육비 : 무 료
□ 내 용 : ①근로계약의 체결 및 종료, ②근로시간과 휴게시간, ③임금·퇴직금·최저 임금,
④휴일과 휴가, ⑤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및 4대보험

붙 임 교육 홍보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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