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압가스 판매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 개정에 따른 표준모델 안내2022-04-08 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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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에너지담당] 에너지담당 | 조회수 | 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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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11조(안전관리규정) 제7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 사업소의 안전관리 향상을 위한
수요자시설 점검방법 및 점검표 개선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이 개정되어 안내드리니 사업자께서는 빠른 시일내 자체적으로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시고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고령군 기업경제과로 1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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