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혁신형 물기업 지원대상 모집 공고 알림2022-03-18 09:22 | |||
---|---|---|---|
작성자 | [상수도담당] 팀장 | 조회수 | 214 |
첨부 |
|
||
1.환경부에서는 물산업 육성을 위해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연구개발이나 수출실적 등이 우수한 물관련 중소기업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고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이와 따라, 2022년 혁신형 물기업 지원대상 모집을 위해 3.14.(월)~4.15.(금)까지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 물기업은 2022년 4월 15일(금) 18:00까지 한국물산업협의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2-2634-6784 붙임 1. 2022년 혁신형 물기업 지원대상 모집 공고문 1부. 2. 혁신형 물기업 운영규정 1부. 3. 신청서식 1부. |
|||
다음글 | 2022년 1차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 대출사업 "나는 가장이다" 사업 신청 안내 | ||
이전글 | 석면해체·제거작업 내역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