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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2022-03-11 16:04
작성자 [지역경제담당] 주무관 조회수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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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4분기 손실보상금 포스터.pdf [pdf, 2304.5KB] 다운로드

코로나19 관련 정부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대상업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 지원대상 : 2021년 10. 1 ~ 12. 31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 지원업종 : 식당·카페·편의점,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외 체육시설, pc방·오락실, 숙박시설,
이·미용시설, 일반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주점 등 52개 업종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소상공인손실보상.kr)
오프라인 신청(군청 민원과 손실보상금 전담창구, 군청 기업경제과)

☎ 문의 : 군청 기업경제과(054-950-6564~5)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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