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2022-03-11 16: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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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역경제담당] 주무관 | 조회수 | 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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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정부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대상업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 지원대상 : 2021년 10. 1 ~ 12. 31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 지원업종 : 식당·카페·편의점,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외 체육시설, pc방·오락실, 숙박시설, 이·미용시설, 일반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주점 등 52개 업종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소상공인손실보상.kr) 오프라인 신청(군청 민원과 손실보상금 전담창구, 군청 기업경제과) ☎ 문의 : 군청 기업경제과(054-950-6564~5)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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