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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 조치사항 알림2022-02-17 20:26
작성자 [의약관리담당] 주무관 조회수 794
첨부

첨부파일붙임1. 유통개선조치 사항 추가알림 및 협조 요청_지자체.hwp [hwp, 18.4KB] 다운로드

첨부파일붙임3. 코로나19 신속항원진단키트 낱개 판매 매뉴얼.pdf [pdf, 58.4KB] 다운로드

첨부파일붙임2_유통개선조치 대상 품목.hwp [hwp, 15.9KB] 다운로드

- 관련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개발촉진 및 긴급공급을 위한 특별법
- 대상자 : 4개 업종(의료기기제조업자, 약국, 편의점, 의료기기판매업자)
- 조치기간 : 2022. 2. 15. ~ 2022. 3. 5.
- 대상제품 : 코로나19 항원검사 방식의 진단시약 중 개인용, 전문가용제품(붙임 3)
- 조치내용 : 공중보건 위기대응 제품의 원활한 수급 등을 위하여(판매가격 지정, 판매수량 제한) 유통개선조치 사항(붙임 1, 붙임2)
- 위반시 :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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