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동주택 선거관리업무 안내2022-01-26 09: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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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택담당] 주무관 | 조회수 | 254 |
첨부 | |||
1.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단지에서 실시하는 입주민등의 선거 및 각종 동의절차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법령해석, 주요 민원회신, 법제처 법령해석, 참고 서식 등을 포함한『공동주택 선거관리업무 안내서』를 제작・배포합니다.
2. 공동주택단지에서는 단지 현황에 따라 편집 후 관련 업무에 활용 가능합니다. 붙임 1. 공동주택 선거관리업무 안내서 2. 공동주택 선거관리업무 안내서 서식모음 1식.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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