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공고2021-12-29 13: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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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통합조사담당] 통합조사담당 | 조회수 | 4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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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에서는 신혼부부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2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2. 사업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3. 신청접수 : 2022. 1. 1.부터 상시접수 4. 접수방법 :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 5. 문 의 처 : 대출문의 - 협약은행 콜센터(대출한도, 개인신용에 따른 대출 가능 여부, 소득조건 등) 홈페이지 이용 문의 – 고령군청 주민복지과 ☎ 054-950-6164 (홈페이지 오류, 신청서 변경 및 취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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