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GAP 시설 보완사업 신청 안내2021-11-10 1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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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통가공담당] 주무관 | 조회수 | 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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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우수관리(GAP)의 활성화와 확대를 위해 추진중인 『2022년도 GAP 시설 보완사업』을 다음과 같이 신청 안내합니다.
ㅇ 사 업 명 : 2022년 GAP 시설 보완사업 ㅇ 신청기간 : 2021. 11. 30(화)까지 ㅇ 접 수 처 : 읍.면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유통가공계) ㅇ 제출서류 1. 사업신청서(별지 1), 사업계획서(별지 2) 각 1부. 2. 간이설계도,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각 1부. 3. 자부담금 조달계획서 1부. 4.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관련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사본 각 1부 ② 토지 및 건물등기부 등본 사본 각 1부. ③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④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2년간/국세청) 1부. ⑤ 최근년도 2년간 재무제표 1부(세무사 또는 공인회계기관 확인) 1부. ⑥ 신용조사서 1부. ⑦ 정관 1부. ⑧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 1부. 5. GAP 취급실적(최근 2년간/농가, 면적 포함) 6.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서(농산물우수관리시설인 경우 우선 선정을 위해 제출) 7.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이 아닌 경우 지정계획서(지정의 목적, 소재지 주소, 대표자, 참여농가 수, 취급품목, 시설현황, 시설담당자 교육이수자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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