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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산물 상품화 및 위생시설 지원사업 사업 신청 안내2021-10-26 10:19
작성자 [유통가공담당] 주무관 조회수 274
첨부

첨부파일『2022년 농산물 상품화 및 위생시설 지원』 사업 시행지침 개정(안)-최종.hwp [hwp, 213.0KB] 다운로드


2022년 농산물 상품화 및 위생시설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신청 안내합니다.

1. 신청기간 : 2022. 11. 8(월)까지
2. 사업대상 : 생산자단체
3. 사업내용 : 집하·선별·포장장, 저온저장고, 선별기, 결속기 등
4. 지원단가 : 3~5억원(보조 50%, 자부담 50%)
※ 추가지원(위생시설·장비) : 1~3억원


사업지침을 참조하여 기한내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유통가공담당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054) 950-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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