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 운영 2021-03-30 17: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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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방소득세담당] 주무관 | 조회수 | 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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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납부기한 : 2021. 4. 30.(금)까지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코로나19로 가급적 전자신고 권장) < 신고‧납부 시 유의사항 >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외국법인세액 차감명세서는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의 장에게 각각 제출 ‣ 자치단체의 장이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 경정청구 또는 기한후 신고 가능 ‣ ※코로나19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제한)로 사업의 현저한 손실을 겪은 법인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해드립니다 ! (6개월이내) ◎신청방법 : 재무과로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4.30.(금)까지 제출 (우편, 팩스 054-950-6129) ◎문의전화 : 재무과 지방소득세담당 054 - 950 – 6128 ◇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c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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