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X닫기
대가야의 도읍지  고령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선택한 게시물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 운영 2021-03-30 17:42
작성자 [지방소득세담당] 주무관 조회수 235
첨부

첨부파일홈페이지 공지사항(법인지방소득세).PNG [PNG, 87.5KB] 다운로드

첨부파일홈페이지 팝업창 (법인지방소득세).PNG [PNG, 147.8KB] 다운로드

2021년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 운영  1 2021년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 운영  2 ◇ 대상자 : 12월 결산 법인(’20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2021. 4. 30.(금)까지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코로나19로 가급적 전자신고 권장)


< 신고‧납부 시 유의사항 >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외국법인세액 차감명세서는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의 장에게 각각 제출
‣ 자치단체의 장이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 경정청구 또는 기한후 신고 가능
‣ ※코로나19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제한)로 사업의 현저한 손실을 겪은 법인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해드립니다 ! (6개월이내)
◎신청방법 : 재무과로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4.30.(금)까지 제출 (우편, 팩스 054-950-6129)
◎문의전화 : 재무과 지방소득세담당 054 - 950 – 6128

◇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c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십시오.
다음글 2021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지정 계획 알림 및 홍보
이전글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2021년 고령군 일자리대책 세부계획
날씨
정보

기온 :

미세먼지 : ㎍/㎥(점검중)

화면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