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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 현황(퇴비·액비화 검사기준 검사기관)2021-03-16 13:58
작성자 [환경미화담당] 주무관 조회수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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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별표 3] 퇴비액비화기준(제12조의2 관련)(19.7.2.).hwp [hwp, 14.3KB] 다운로드

첨부파일[별표]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현황.hwp [hwp, 31.2KB] 다운로드

가축분뇨배출시설에서 발생된 가축분뇨는 붙임 퇴비액비화 기준이 적합한 퇴비 액비를 반출하여야 하며,

비료시험연구기관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 부숙도는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분석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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