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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수질기준 초과 및 해지 알림2020-12-28 09:18
작성자 [상수도담당] 상수도담당 조회수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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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수질기준 초과 및 해지 알림

수도법 제27조(수질기준 위반내용 등의 공지)에 따라 성산면, 개진면, 우곡면 일부지역 수질기준 초과 사항 및 해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수질기준 초과내용
수도시설 : 성산면, 개진면, 우곡면
검사지점 : 3개면 배수지
초과일시 : 12.24(목) ∽ 12.27(일)
초과항목 : 탁도 – 5ntu 초과
초과사유 : 성산면 박곡리 지역 도로확장공사로 광역상수관로 이설작업에 따른 수계체계 변화로 이물질 유입으로 추정
주민의 행동요령 : 해당지역 수질기준 적합공지가 있을때까지 일부지역 단수에 따른 주민협조

□ 수질기준 해제내용
수도시설 : 성산면, 개진면, 우곡면
검사지점 : 3개면 배수지
해지일시 : 12.25(금) ∽ 12.27(일)
해지항목 : 탁도 – 1ntu 미만
※ 3개면 배수지 순차적 이토작업을 통한 먹는물 수질기준 모두 만족(적정탁도) - 복구완료

우리군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수도사업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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